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내에서 A소유 대지 80평에 B소유 건물이 45평 있고(바닥면적) 각각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양도했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와 B는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을설)
- B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