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동 ○○번지 토지 및 건물(무허가이나 재산세 납부)을 1984. 12. 04. 매입, 소유권 이전하여(거주는 안하였음),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현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9. 02. 05.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정리: 1989. 01. 24.).
나. 본인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일자는 언제 여부.
예컨대 재개발 전주택(○○동 ○○번지) 매입시점(1984. 12. 04.)을 기준으로 03년 경과된 1987. 12. 04.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거주를 안하였기에 5년경과된 1989. 12. 04.로 보는 것인지 여부
현 아파트 입주일(1989. 02. 05.) 기준으로 03년 경과된 1992. 02. 25.로 양도소득세 면제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