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8, 1986.09.25)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8월 20일 대지 67평을 강○○외 5명이 재산상속을 받음.
○ 1988년 05월 31일 정○○가 동생지분 3인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3인 지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등급이 낮으서) 증여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해서 증여받었습니다.
○ 그러나 증여 받은 날자에 강○○의 사촌동생이 사업장 거래처인 ○○공업(주)사에 감증사에 이래하지 않고 쌍방간 잘아는 사이니까 약 가격이 7,000만원으로 하자고 합의되여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 7,000만원설정 때문에 강○○증여받은 지분이 증여세가 해당되여 물어야 한다니고하니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