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85, 1988.05.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85, 1988.05.04
1. 질의내용 요약
○ ○○동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양도할 때에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함.
○ 저희들이 서울시의 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기로 한 시기는 1983년으로 소급됩니다.
○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동은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영세민 난민이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사는 전형적 산동네로 형편이 좀 나은 사유지 소유자는 그들대로 형편이 어려운 시유지의 영세민과 세입자들은 그들대로 이해관계가 상승되어 그동안 일을 성사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 그야말로 1988년 03월 착공하여 오는 가을이면 대망의 아파트가 준공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우여곡적을 겪어가며 찬성과 반대의 와중에서 서울시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홍보한 내용중에는 재개발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 첫째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가장적은 비용으로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며
○ 둘째 영세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하여 여러가지 세재상의 특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조합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준공당시에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1년이내에 타인에게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 부동산 투기꾼이 재개발아파트에 손을댄다는 보도와 함께 40평 이상 아파트는 재개발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을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이 설왕 설래되어 저희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 저희들 지역에는 27평 33평 45평 49평형 등 아파트가 있습니다.
○ 조합원 가운데는 서울시의 가능한 한 영세민의 재산증식을 늘리라는 취지와 그동안 준공되어 입주한 다른 곳의 실상을 참고로하여 앞으로 소형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이라도 평수가 클수록 시세가 많이나간다하여 큰평수를 신청한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 큰평수를 매도한 차익으로 소형에 입주하겠다는 소박한 영세민의 골이 깨어지지 말기를 빌 뿐입니다.
○ 6년을 겪어오며 많은 시행착오로 모든 조합원이 지쳐있는데다가 개발이익이라는 것도 처음 예상했던바와는 달리 극히 미비한 형편에 처한 조합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 저희들과 같은 선의의 재산취득자들이 만에 하나 억울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가. 등기를 필한후 매도 하였을때
나. 등기를 필하지 않고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양도 하였을때(즉 조합원 권리의 양도)
다. 평수 크기와의 관계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