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을 경우 양도일은 등기원인일이 아닌 입증된 실지 계약서에 의한 잔금청산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등기법 시행령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은 등기원인일로 하여 왔으나 1988년10월01일부터는 계약일을 등기원인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양도일은 기준시가로 결정시 등기된 등기원인일로 하지 않고 신고된 계약서 청산일로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