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12월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지에 1974년 10월에 면사무소에서(현재는 대전직할시에 편입)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타인소유 건물이 미등기된 상태로 지상위에 점유되어 있고 금번 위토지를 양도하려 하온데
소득세법 제23조
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오면 현재 대지는 180평이고 건물의 건평은 30평이온데 대지 중 얼마만큼이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