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66년09월05일 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오던중 1982년03월25일 가락2차지구 구획정리 시행신고에 의해 본래 농지에서 감보율 65%를 제한 35%의 환지를 받아 1988년12월 환지 확정공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가. 상기상황에서 1988년 도중 환지를 팔았을 경우 8년이상 자경농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알고자 질의함.
나. 세법개정에 의해 8년이상 자경농지도 1989년01월01일부터 환지 예정신고일부터 1년내 매매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하는데 상기상황에서 1989년12월내에 환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유무를 알고자 합니다.
다. 8년이상 자경농지 인정시 구청에서 발급한 농지세과세증명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자경농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라. 세무서에서 자경농의 입증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바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증거로
농지개혁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정부가 분배한 농지를 상환완료후 상환증서를 가지고 있을시 농부로서 인정이 가능한지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