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협회에서 주택조합을 구성 APT를 구입했는데 주택조합법에 필요로 하는 2년의 법정기간은 올 06월로 만기가 되는데 주거기간이 양도소득세를 벗어날 법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금반 저의 직장이 ○○시로 옮기게 되어서 부득불 서울 APT를 팔고 부산에 새주택을 사려고 하는데(주택조합법상 허가되는 06월이후)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본인의 주거기간도 06개월 정도이고 지난 10월부터 전가족이 살다가 처와 자녀들도 개인문제로 03개월만 같이 살고 이사한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