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년 28세의 남자로 세대주로 되어있고 직업은 봉급자이며 가족은 처와 자2인과 모를 모시고 있고 부는 수년전에 외국으로 이민하여 매월 생활비를 송부하여오고 있는데 2년전까지는 세대주가 모로 되어 있다가 사정이 있어 소생이 세대주로 되었는데 그간 모가 돈을 장만하여 주택을 장만하고자 하는데 모의 명의로 주택을 장만시 가구주 5천만원미만 주택취득자로 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