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989년 12월 14일 ○○군 ○○면 ○○리 소재 대지 337㎡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이후 1991년 4월 저의 집안에 병환으로 상기의 취득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1990년 9월 1일 고시) ㎡당 22,000원을 적용하여 7,414,000원(337㎡ × 22,000원)으로 산정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료]
○ 취득일자 1989년 12월 14일
○ 양도일자 1991년 4월 4일 (1년 5개월 보유)
○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 ㎡당 22,000원 (1990년 9월 1일 고시)
○ 토지등급 변동 사항
| 변동일자 | 1986.08.01 | 1987.08.01 | 1988.05.01 | 1990.01.01 | 1991.01.01 | 비고 |
| 토지등급 | 101 | 103 | 124 | 128 | 136 | |
| 과세시가표준액 | 626 원 | 689 원 | 1,900 원 | 2,300원 | 3,400 원 | |
취득가액 계상액이 6,124,608 원이다.
[계산근거]
○ 취득한 시점은 1989년 12월 14일로 당시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이 아닌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12994호 )제 3항의 규정에 따라서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7,414,000 원) | X |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640,300원 (1989년 12월 14일 기준 337㎡ × 1,900원)) | = 6,124,608 |
| 개별공시지가고시일 과세시가표준액(775,100원 (1989년 8월 30일 기준 337㎡ × 2,300원) |
○ 위와같은 계산근거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해당함으로 (이류 : 개별공시자가 ㎡당 22,000원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이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