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소득공제 중 기초공제만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12, 1988.0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야를 1965년도에 증여받고 1980년도에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현재 매도를 하려하는데 혹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1988.11월에 매도를 했는데 그때당시 매수자에게 이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필요한 서류를 주었는데 매수자가 그때당시 사정에 의해 이전을 못하고 현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한다면 매도당시 1988년도 까지만 계산하여 낼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