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임
[회신] 1.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게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이며, 2.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 당시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처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바, 증여세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대기업인 법인 아파트를 동 법인으로부터 직접 34,000,000 원에 매입했습니다(동 아파트의 가옥과 대지를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면 23,8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의 20년 만기 융자 6,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제 처는 가정주부로서 자기 이름으로 영업한 실적이나 직장생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처의 이름으로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도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