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75, 1985.12.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후에 신고한 경우의 자본적지출액(소송비용)의 취득원가가산여부
(갑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간내 신고치 아니하였으므로 자본적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다.
(을설)
-자본적지출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효과
(갑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한 신고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의 방법에 의한 결정만이 가능하다.
(을설)
-기간경과후에 한 신고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할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여부
(갑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후에 한 신고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할수없다.
(을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신고한 부속서류가 완전구비되어 신빙성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