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 당시 전후 0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부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과 당시 전 06월 전의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김해시 ○○동 ○○번지 답 2,688㎡를 1984.04.12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62호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증여(원인일1971.09.01)등기를 받았습니다. 상기 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5.08.01일자로 ○○공사에 수용되어 보상 74,860,800원을 받아 농지를 대토하였습니다. 지금 현재(1986.04.18)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 당시 현황에 의해 과세한다고 하여 보상금액을 증여세 과표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부과 당시(1986년 04월) 기준으로 볼 때 부과일 전후 06월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실례 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기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대토)되는 것이나
가. 증여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표를 산정하는지 여부
나. 보상금액(수용금액 74,860,800)에 의해 과표를 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