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0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회신]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구입에 대한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02월 15일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40,000,000원을 부동산(임야)을 매입하는 매매예약금으로 40,000,000원을 소유자 김씨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예약서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 매도예약자 김씨가 매수예약자 본인에게 1983년 05월 14일까지 증거금 40,000,000원과 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1983년 05월 15일에 당사자간에 매입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판결을 1983년 03월 13일자로 받음. 다. 매도예약자는 1983년 05월 14일까지 증거금 40,000,000원 및 손해금 상당액을 매수예약자인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64조 제1항 에 의하여 1983년 5월 15일자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본인의 태만으로 즉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치 못하고 있던 중, 라. 1985년 04월 12일에 제소전 화해조서 판결문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질의] 이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의 시기 및 증여의 목적물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1항의 현금 수증일자인1983년 02월 15일로서 현금 수증액이다. (을설) - 2·3항의 매매의 효력발생일인 1983년 05월 15일로서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다. (병설) - 4항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5년 04월 12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