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6, 1989.06.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치단체로부터 1976년에 대지100평을 매수하여 1989년06월에 매도하였습니다.
나. 당시관할구청에 매매거래허가을 받아서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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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