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326, 1985.11.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수원시 ○○동 ○○번지(답: 611.35평), 수원시 ○○동 △△번지(답: 72.92평)을 건축업자 주○○에게 매매계약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수령하고, 1979년 12월 30일 중도금으로 \35,000,000원을 수령한 후, 잔금에 대하여는 상기 지상에 연립주택 30세대를 매수인 주○○ 명의로 신축하여 매 건 분양할 시, 이 사건 토지 중 30분의1(2021.1㎡중 67.37㎡) 지분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이에 대한 잔금으로 \1,0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음. ○ 매수인 주○○은 1980년도에 연립 주택을 신축하여 동년에 7동, 1981년에 7동, 1982년 5동을 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이후, 부동산 경기 불투명으로 연립주택이 당분간 분양되지 않아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1983년 하반기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잔금을 현실화하여 동당 \2,000,000원씩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 건축주 주○○이 응하지 않아 1984년말 분양 연립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자 ○○법원에 주○○이 본인 등(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본인이 패소함. ○ 본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결정여부를 질의함. (갑설) - 1979년 12월 30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판결문 내용과 계약서등에 의거 1979년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양도시기는 1979년으로 인정은 되나 등기 이전이 1984년도에 이루어 졌으므로 1984년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