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7, 1988.01.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7, 1988.01.18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법인이사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액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은 가족관계임)
[질의1]
가.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은 탄시적으로 1990.08.31까지는 국세청 기준싯가로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은 위 항에 질의서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다.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