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9
결혼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07, 1987.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07, 1987.12.10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편이 사망하여 전남편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해 오고 있던중 재혼하였는데 현재의 남편에게도 1주택이 있습니다. 즉, 현재 전남편에게서 상속 받은 1주택과 현재의 남편 소유의 1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되는바 이 경우 전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전남편이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 및 재혼한 때까지 3년이 안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