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경정결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6.09
요 지
결혼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07, 1987.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07, 1987.12.10
1. 질의내용 요약
○ 전남편이 사망하여 전남편 소유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해 오고 있던중 재혼하였는데 현재의 남편에게도 1주택이 있습니다. 즉, 현재 전남편에게서 상속 받은 1주택과 현재의 남편 소유의 1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되는바 이 경우 전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전남편이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 및 재혼한 때까지 3년이 안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