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9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때로서 토지매입자인 직장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비율에 해당하는지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니다. 조합원의 공동주택을 신축(국민주택규모)코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매입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주택신축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 기부채납한 도로용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