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7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 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였으나 소득세법등에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질의함. 아 래 가. 매매경위 (1) 매매 부동산의 표시 | 구분 지분 | 지목 | 면적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 ○○번지 ○○번지 | 전 임야 | 100평 100평 | 1981.01.01 1981.01.01 | 1987.07.31 1987.07.31 | | 계 | - | 200평 | - | - | (2) 부동산 계약 조건등 (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개인)은 서울 특별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심의회 운영규정(시훈령 제530호)에 의거하여 당 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국민 주택규모) 건립 입지로서 적합 하다는 입지심의를 서울 시장으로부터 승인(1987년 05월) 받은바, 이는 승인당시 현황이 전.임야라 할지라도 전체 토지가 주택건립용 택지화 된것입니다. (나) 본 택지는 총 200평으로 1항의 입지심의 승인을 매도인(개인)이 득한후 법인에게 평당 대지가격 60만원으로 매도, 매수인 양측이 합의하여 총액 1억 2천만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1987.07월)하고, 1983년 04월에 본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며, 현재 공동 주택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나. 양도 소득세 산출 방법 양도 가액은 법인의 경우 장부 가액인 1억 2천만원이 장부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등 제반증빙으로 증명되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1호에 명시된 산출 공시과 종합 1234-329(1975.02.10)호에 의거하여 각 필지별로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갑론, 을론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1) 과세 표준액의 계산 | 구분 지번 | 취득시 과세싯가 표준액 | 양도시 과세싯가 표준액 | | | 등급 | ㎡당 가격 | 총액 | 등급 | ㎡당 가격 | 총액 | | ○○번지 | 139 | 3,940 | 1,302,485 | 172 | 19,600 | 6,479,368 | | ○○번지 | 89 | 353 | 116,694 | 124 | 1,900 | 628,102 | | 계 | - | - | 1,419,179 | - | - | 7,107,470 | (2) 취득 가액의 계산 (갑론) - 목적물의 구분에 따른 필지별 계산 방안 | 구분 지번 | 취득가액 산출 근거 | 취득 가액 | | ○○번지 | (600,000×100평)×(1,302,485/6,479,368) | 12,061,222 | | ○○번지 | (600,000×100평)×(116,694/628,102) | 11,147,297 | | 계 | - | 23,208,519 | (을론) - 과세표준액 합산 과세 방안 | 120,000,000× | 1,419,179 | = 23,960,914 | | 7,107,470 | 다. 결론 자납신고코져 양도 소득세를 산출 하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 1호에 목적을(필지별) 구분에 따른 조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바, 이상과 같이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갑론, 을론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의 산출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clr 제56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