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7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자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고 대구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그 후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계속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세입주) 서울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대구집 1982년 3월 20일 취득· 1985년 3월 10일 양도(1985년 양도세 자진신고 과세미달) ○ 서울집 1985년 1월 5일 취득· 1988년 5월 10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