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자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고 대구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그 후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계속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세입주) 서울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대구집 1982년 3월 20일 취득· 1985년 3월 10일 양도(1985년 양도세 자진신고 과세미달)
○ 서울집 1985년 1월 5일 취득· 1988년 5월 10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