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시 ○○동 371-1 이○○(부)의 부동산 대구시 남구 ○○동 687-7 대지 341.9평이 아들 이○○외 3인에게1987.07.28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증여자 이○○(부)의 증여사실 부인에 의한 법원승소판결에 따라,상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때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 과세한다.
(이유)
① 증여에 의하 소유권이전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에 의하므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증자 일방으로 증여등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② 설사 법원의 증여원인 무효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수증자의 궐석에 의한 증여원인무효판결을 증여 여부 사실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유) 소득 1264-1708(1983.05.24)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후 당초 증여계약의 무효로 당해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때는 과세원인행위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