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94, 1983.02.22)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나,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및 양도,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4, 1985.07.09)을 참조하시고,
3. 귀문 다의 경우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며 1982년 04월 소유 논 516㎡가 공공시설로 흡수 1985년 11월에 320㎡을 타동에 환지 확정 되었으나 등급액이 약 20배 가량 올랐습니다.
가. 환지 확정 년내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한다는 데 사실인지의 여부
나. ○○시는 투기억제 지역이므로 등급 배가수 적용지역이랍니다 양도세 배가수 산출방법
다. 본 지역은 언제쯤 투기지역 해지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라. 양도세 산출은 구 등기부등본과 확정된 환지 토지대장등본의 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는지의 질의
마. 본인으로서 가장 절세하고자 하는 방법은 없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