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211, 1985.04.22)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11, 1985.04.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대지 70평이 있는데 05개월전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중이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건축하여 매도한데 대한 건축사업소득세 및 방위세 등 어느 세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 재산01254-1211, 1985.04.2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