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전시 중구 ○○동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주택이 낡은 관계로 새로 지으려고 멸실 신고를 한 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멸실 신고한 상태에서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토지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