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2월에 논을 취득하여 1988년 0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논을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논농사를 8번을 지었으나, 소유기간이 만 8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도 법적 소유기간이 만 8년이 되어야만 비과세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농민이 8년간 경작한다는 것은 농사를 8번 짓는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