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2월에 논을 취득하여 1988년 0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논을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논농사를 8번을 지었으나, 소유기간이 만 8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의 경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인도 법적 소유기간이 만 8년이 되어야만 비과세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농민이 8년간 경작한다는 것은 농사를 8번 짓는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