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우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여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에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
1. 질의내용 요약
○ 1년간 평균 순자산이 100,000천원인 사업체를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35,000천원을 출자하여 발기인으로서 총출자금액이 110,000천원인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이고 사업을 영위하던자의 출자금액이 1년간 평균순자산 100,000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을설)
-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이면 사업을 영위하던자의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다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면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