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9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 1990.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 1990.03.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표이사 손○○ 전무이사 성○○ 상무이사 정○○ 3인이 ○○주식회사를 동업키로 하고 ○○(주) 차고지를 1982.06.23 공동구입 등기를 대표이사 손○○ 개인 이름으로 몀의신탁하여 등기 하였습니다. 나. 이유는 ○○(주)는 택시회사로서 차고지의 부동산이 법인 소유나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국한적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3.02.10일자로 공증증서를 작성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 1990.06.01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 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