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수회에 걸쳐 양도시 양도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4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 1986.01.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 1986.01.27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동 2차 개발지역에 1973년 10월에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지로 55평씩 부활하여 여러 필지로 배정 받았습니다. 본인은 55평 대지위에 서민용 다세대주택을 25평형 3세대씩을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이 대지주가 직접 다세대 서민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