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 1986.01.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 1986.01.27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동구 ○○동 2차 개발지역에 1973년 10월에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에 따라 주택지로 55평씩 부활하여 여러 필지로 배정 받았습니다. 본인은 55평 대지위에 서민용 다세대주택을 25평형 3세대씩을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이 대지주가 직접 다세대 서민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