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4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회신]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 3.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친구는 한국시민권과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바, 아래 사항을 문의함. 가. 한국시민권과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세율은 일반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시민권자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혹은 차이가 나는지와, 난다면 세율은 각각 얼마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만약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 계속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팔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한국시민권자와 세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부 다. 한국 시민권자이며 캐나다 영주권을 가졌든,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든 간에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