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4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얼마 전 동생의 빚보증을 섰다가 저희 집이 압류가 되었는데, 이번에 동생집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은 1차 ○○은행, 2차로 ○○금고에 1500만원 담보로 되어 있고, 전세금이 4가구에 67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17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매가가 1,500만원인데 저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서 어떻게든 저희 집만이라도 건져 보기 위해서 제가 법원에서 동생 집을 1,500만원에 사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2,200만원에 되팔아서 그 돈으로 1차 전세금 670만원을 법원에서 내어주고 2차 ○○은행과 ○○금고에 1,5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4가구 이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을 사서 팔고 나니 취득세 등 기타 세금이 90만원이 나와서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을 팔아서 세금을 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