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21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ㆍ동중 재산을 원래의 종중ㆍ동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복지회 회장으로 본 복지회는 법인체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10여년 전 동민의 대금으로 구입한 대지 두필지(태백시 ○○동 ○○번지(68평), 75.21(56평))가 있으며, 동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 21평이 있습니다. 당시 편의상 동민의 신망이 두터운 분들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실지 부동산의 주인은 동민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사ㆍ상속ㆍ매매ㆍ저당 등의 문제가 생겨 현재 등기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등기소에 ○○동복지회로 명의이전 가능성을 문의한바, 현 상태의 ○○동복지회 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다 합니다. ○○동복지회는 회칙에 명시된바와 같이 추호도 개인의 영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동민의 복지회입니다. 이 경우 ○○동복지회로 등기이전할 때 제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