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1988.08.03 및 재산01254-3111, 1989.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1988.08.03
※ 재산01254-3111,1989.08.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에 매입한 주택(소형)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득히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로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입시의 건물가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