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6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46, 1989.03.2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46, 1989.03.28 1. 질의내용 요약 ○ 6.25 전쟁에 싸우다 팔과 다리를 잃은 증상이자로서 거리 노상을 전전하며 살아야만 했던 진상사임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때 ○○시장님의 성원으로 각 기관장님들의 회의석상에서 우리 중상이 용사촌을 건립하게 되어 독지가 박○○씨로부터 임야 3,500평을 기증받고 ○○부대로부터 장비를 지원 받아 정리 작업하여 임야 3,50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되어 1971.06.26. 정식으로 회원 30명으로 ○○자활용사촌이 조직이 되어 ○○시로부터 인가를 얻고 대한상이군경회 강원도 지부 후평특별지회로 명명 되었습니다. 그때 대지 명의 문제가 중앙회 산하단체의 건물 토지 명의는 중앙회장 명의로 등기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중앙회장 명의로 등기를 내고 보니 우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승인하여 모든 행정 처리가 되어 수많은 불편을 가져 오게 되어 1988년 중앙회장님께 건의하여 모든 공공처리가 불편하오니 되돌려 증여해가라는 승인을 얻고 보니 법에 상식이 없어 세무서와 사법서사에 문의한 결과 확실한 답을 얻지못하여 우리 생각에는 내가 증여받은 땅을 다만 조직의 정관에 따라 편의상 명의를 가지고 있다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데 증여세 해당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