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1984.06.11 사망하였는데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형제가 5명으로 6명인데 부친이 사망전에 대지 558ⅿ를 본인에게 유증하였기 때문에 1984.10.19 대지 558ⅿ를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부친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와 형제 4명 (계 5명)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는데 어머니와 형제 4명이 상속을 받지 못하고 대지 558ⅿ를 본인명의로 이전한 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과세】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민법
제10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