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법률 3930호)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봉구 상계동 ○○번지 외 16필지의 전답과 도봉구 상계동 ○○번지 외 2필지의 과수원(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음)을 1971.11.07과 1967.12.28에 취득하여 양도일인 1986.12.28에 취득하여 양도일인1986.5.26 현재까지 16년에서 20년 동안 경작(전답과 과수원은 부지가 넓은 관계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관리인을 두고 본인계산 하에 모든 영농비와 관리인 월급을 지급하면서 경작)하였으며, 농지세 과세증명과 같이 농지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세법지식이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개인에게 양도한 하계동 ○○번지의 과수원 35,702㎡와 하계동 ○○번지 외 1의 전 1,65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고, ○○공사에 수용된 상계동 ○○번지의 과수원과 ○○번지 외 14필지의 전답에 대하여는 ○○공사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과 동시에 방위세만 자신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 본인은 그 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까지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본인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