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15, 1987.09.07) 내용을 참조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15, 1987.09.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공장부지 ○○㎡를 건물 철거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자(2인 공동사업자)중 1인 “갑”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 01월 1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은 2인 공동사업자 중 “을”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갑”, “을”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축허가 신청은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년 04월 20일 ○○주택 개인 사업을 ○○주택(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갑”(○○주택(주)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습니다.
라. ○○주택(주)은 공동사업자 중 “갑”이 대표이사이고 양도한 공장부지는 법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준공검사일 ○○년 12월 27일)
마. ○○년 05월 16일 건축물 파옥신고를 하였으며 잔금은 ○○년 07월 10일 받았습니다.
(1) 상기 사항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 신청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