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 05. 09.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상기 주소지에 1968. 10. 20 이후 금일까지 주민등록상 및 실질 거주하여온바 1988. 01. 09 서울에서 아파트(57평)를 본인명의로 취득하여 기 상속받은 상기 주소지의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할 계획인데 상기 상속 받은 주택의 처분에 따른 양도세과세 여부
나. 예규(소득1264-111, 1982.01.13)가 본 양도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