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역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