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67, 1990.10.15)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아파트전용면적 : 40.68평 (134.485m)
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사항
| 적 요 | 소 유 자 | 등기 접수일 | 매매원인일 | 보유기간 | 비 고 |
| 소유권 보존 | ○○시 | 1986.12.19 | | | |
| 소유권 이전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1987.02.11 | 1986.07.07 | 0.5년 | |
| 소유권 이전 | 이 ○ ○ | 1987.07.07 | 1987.03.26 | 3.1년 | |
| 소유권 이전 | 강 ○ ○ | 1990.08.31 | | | |
※ 이○○의 상기 아파트 소유권 보유기간
- 등기부상 보유기간 : 1987.07.07 - 1990.08.31 (3년 1개월)
다. 이○○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사항
| 주 소 | 전입일자 | 전출일자 | 비 고 |
| ○○구 ○○동 ○○번지 ○○APT ○○동 ○○번지 | - | 1987.12.30 | 전주소지 |
| ○○구 ○○동 ○○번지 ○○APT ○○동 ○○번지 | 1987.12.31 | 1990.08.31 | |
※ 이○○의 상기 아파트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상 : 1987.12.31 - 1990.08.31 (2년 8개월)
- 실지거주기간 : 1987.07.07 - 1990.08.31 (3년 1개월)
[질의사항]
이○○은 이○○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40.68평))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아들 2명, 딸 1명)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아파트 ○○동 ○○호에서 1987.07.07부터 1990.08.31까지 3년 1개월을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1987.07.07당시 중학교 3학년이 던 둘째아들의 학군배치의 문제가 있어 당시 거주지였던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아니하고 고교학군 배정을 끝난후인 1987.12.31일에 퇴거한 관계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1987.12.31부터 1990.08.31까지 2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은 1987,07.07부터 1990.08.31까지 3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1987.07.07부터 거주하였음을
- 입주시 계약한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관리계약서
- 전하가입 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 상하수도요금 영수증
-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신청서
- 거주지 통ㆍ반장의 확인서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고, 사실조사에 의하여 1987.07.07부터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