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도관부서인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엔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한도를 규정했습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동신고를 할때에
개발제한구역(세칭G.B 즉 그린벨트)의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보아 도시계뢱구역 밖의 토지보다 규제가 심합니다. 그러나 위 그린벨트에서 농지를 취득할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역시 ○○에도 그린벨트는 도시계획 구역안이 됩니다. 군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교부받을때 위 그린벨트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지 않고 도시계획 확인원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는 이때에도 도시지역으로 취급되고 있지 촌락지역으로 취급받지 아니합니다.
3. 세칭 그린벨트내의 농가주택 또는 비농가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될때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면적은 농가ㆍ비농가 모두 10배까지 인지 혹은 농가는 10배까지 비농가는 5배까지 인지 아니면 농가건 비농가건 그린벨트내라면 모두 5배까지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