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9.03.31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내용(재산01254-1191, 1989.03.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1, 1989.03.31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01254-1191호에 대해 상기 귀 회신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귀 회신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처리토록 하였으나, 1차 질의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01월31일 ○○세무서의 양도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출두하여 담당자로부터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에 의거 제출한후 독촉장이 발부되어 이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내용 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 소재지 연월일 최○○ 대구시 동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나. 취득시기 및 매도일 1986.08.20 매입 1988.02.05 매도 다. 상기 주소지 거주년월일 및 전출일자 1986.08.20 가옥매입과 동시 거주 1987.02.17 전출 (과천시 ○○동 ○○APT ○동 ○호) (매입후 거주년월일 1년미만) 라. 1년미만 거주사유 1986.08.20 가옥을 매입 전세대원이 전입 거주하던 중 최○○의 장남 최○○(○○청 소속공무원)이 1986. 10. 08일자로 서울로 전근 발령을 받게 되어 1987. 02. 17 전가족 세대원이 현주소로 전출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