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9.03.31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회신한 내용(재산01254-1191, 1989.03.3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1, 1989.03.31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01254-1191호에 대해 상기 귀 회신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귀 회신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처리토록 하였으나, 1차 질의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01월31일 ○○세무서의 양도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출두하여 담당자로부터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에 의거 제출한후 독촉장이 발부되어 이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내용
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 소재지 연월일
최○○
대구시 동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나. 취득시기 및 매도일
1986.08.20 매입 1988.02.05 매도
다. 상기 주소지 거주년월일 및 전출일자
1986.08.20 가옥매입과 동시 거주
1987.02.17 전출 (과천시 ○○동 ○○APT ○동 ○호)
(매입후 거주년월일 1년미만)
라. 1년미만 거주사유
1986.08.20 가옥을 매입 전세대원이 전입 거주하던 중 최○○의 장남 최○○(○○청 소속공무원)이 1986. 10. 08일자로 서울로 전근 발령을 받게 되어 1987. 02. 17 전가족 세대원이 현주소로 전출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