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26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회신] 귀문의 경우 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자산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땅 매입은 1978년도에 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동 대지 위에 1980년도에 건물은 A법인에게 하도급하여 신축하였습니다. ○ 그런데 대지 매입에 대한 계약서는 원본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는데 1980년 초에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철골공사만 끝낸 상태에서 광주사태가 일어나 공사도 중단되고 집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친척집으로 피해 다니느라 하도급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현재 동 대지 및 건물을 집안형편으로 양도하였는데 동 양도계약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실지로는 손해가 나서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정부 고시 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온다 해서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손해가 나오면 실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물 하도급한 A법인에 가 보니 회사는 없어지고 확인한 바 1982년 말에 부도가 나서 사장은 구속되었는데 현재의 소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하도급금액을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토지만 실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갑설) - 토지만 실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등기이전도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만 실사신청이 가능하다. - 양도시의 가액이 토지와 건물 포함하여 구별 없이 계약되었다 해도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토지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으므로 토지만 실사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공사에서 택지만 매입하여 동 택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전소유자가 법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1조의 규정에 의해 실거래가액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을설) - 토지만 실사할 수 없다.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별개의 부동산으로 열거되어 있고 등기가 가능하다 해도 사회통념상 토지와 건물은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그러기 때문에 매도계약서에 토지, 건물의 금액 구분 없이 합하여 표시하고 있음) 업무처리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취사선택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되었을시 그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실사할 수는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