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7,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7,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09월 초순 부동산인 대지57평(188.3㎡)을 양수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자는 매수 당시 지방세인(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수속을 즉시 필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등기치 못하고, 1989년도에 이를 등기코저 할때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재산01254-357, 1989.02.0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