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들인 고 정○○은 ○○수산 소속 원양어선인 ○○호 (트롤 어선, 1항사)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1987.03.27 북태평양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추락. 사망하는 불행을 당하였음. 이 사고로 ○○수산 측으로부터 퇴직금 외의
선원법 제90조
에 의한 유족수당을 받았음.
나. 이럴 경우 퇴직금은 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선원법 제90조
의 유족수당까지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그 해당 (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