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 시아버지는 1984년도에 땅을 팔았는데 그 당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22,500,000원에 땅을 팔았는데 당초 분할을 하여 김○○ 앞으로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시아버지의 병고로 여건이 맞지 않아 그 분할이 늦어져 지금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매수인 김○○가 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자기들이 재판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가버렸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왔고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전을 했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