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3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942, 1983.11.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 시아버지는 1984년도에 땅을 팔았는데 그 당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22,500,000원에 땅을 팔았는데 당초 분할을 하여 김○○ 앞으로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시아버지의 병고로 여건이 맞지 않아 그 분할이 늦어져 지금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매수인 김○○가 낼 수 없다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자기들이 재판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가버렸는데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왔고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전을 했으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세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