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3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 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3월경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대지 1,200여평을 매도하였으며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민주택을 건축 1984년 12월 준공하고 준공 검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한 매입자의신청이 없었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병설) - 매입자에게 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