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61, 1987.05.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161, 1987.05.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도시계획시설(학교, 유통 업무설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73호, 1987.03.09) 및 지적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6호 1987.03.09)을 득한 현시점에 있는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기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동 약정서를 증하기 위하여 약정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등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
도시계획법 제2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