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전 문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 포함한 3인 공동으로 ○○동 ○○번지 소재 대지 152.67평(504㎡)을 1980.01.04 취득하여 1983.06.25. 3인 공동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나. 본인의 무지 및 장기적 출장으로 말미암아, 본인 부재중 임의로 기준시가에 의거,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고지됨에 1984.02.29. 1,698,06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3인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는데, 그 중 2명은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한 뒤,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지했던 탓으로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기준시가에 의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으나,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2항 1호 내용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면, 공평과세 및 근거 과세 원칙에 의거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또한 지금이라도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서를 접수시켜서 다른 두 납세자처럼 공평 과세하여 형평에 맞는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